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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 작성자 : 인문과학연구소      ·작성일 : 2013-03-05 13:23:40      ·조회수 : 708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9. 3. 1.

개정 2019. 1. 1.

 

제1조 총칙

1.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관련 모든 연구자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과 처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 연구소 관련 모든 연구자는 본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수행?심사?결과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중복게재?자기복제?인용 및 참고 표시 불명확 등을 지칭            한 다. 각 세부항목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표절 금지

①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과정, 연구 결과 등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연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연구 결과에 대해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그것을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2. 부당한 저자 표시 금지

①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연구 결과의 도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해 줄 것을 다른 연구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3. 중복 게재 금지

① 이미 출간된 본인의 논문과 거의 동일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지 않는다.

② 동일한 논문을 언어만 바꾸어서 게재하지 않는다.

4. 자기 복제 금지

①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물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재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발표할 경우, 그 구체적 사실을 정확하게 명시한다.

5.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른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혹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석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③ 인용이나 참고 표시를 할 때에는 기존의 연구 내용과 본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주장, 해석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공동연구자의 표기

① 모든 연구자는 자신이 참여한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권리를 가진다.

② 연구 과정에 어떠한 참여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

③ 2인 이상이 함께 연구하였을 경우,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도록 한다.

7. 기타 학술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 위배되는 행위 등이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된다.

 

제3조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본인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3. 심사위원은 본인이 의뢰 받은 논문의 심사를 제3자나 학생에게 부탁하지 않는다.

4.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타인과 논의하지 않는다.

6. 심사위원은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7.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다르더라도 평가서에서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8.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1. 본 연구소 연구자의 연구 윤리 책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은 연구소 관련 분야 인사 중 연구소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자가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구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2. 연구윤리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제보할 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해 자체 심사 혹은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되,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심사에서 제외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 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소명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취해야 한다. 심사대상자의 소명은 연구윤리위원회 비공개회의를 거친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7.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6조 징계

1.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조치 권고가 있으면 본 연구소는 윤리위원회회의를 통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2. 윤리 규정 위반 정도가 심각한 연구자는 본 연구소에서 제명하고, 기수록된 논문을 취소한다.

3. 윤리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회원은 서면으로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일정 기간 연구자의 자격을 제한하며, 자격이 제한된 회원은 해당 기간 동안 본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부칙

1. 이 규정에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15조(세부사항)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 #1 :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윤리 규정.pdf (32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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