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2008. 12. 3. 규칙 제808호
제13조(편집위원회)
①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각종 출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교내외 인사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편집위원회에는 편집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편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장이 선임하고, 간사는 연구소 부소장이 맡는다.
⑤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편집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 편집위원장 | 김은희(제주대, 중어학) |
| 편집위원 | 김수연(세종대, 영어학), 김정수(전북대, 중문학), 문숙영(서울대, 국어학), 배상식(대구교대, 서양철학), 손지연(경희대, 일문학), 원윤희(부산대, 독문학), 윤혜영(충남대, 일문학), 이남희(원광대, 인문정보학), 이우진(공주교대, 철학), 이종수(순천대, 역사학), 이평전(서원대, 국문학), 장창은(제주대, 역사학) |
| 임기 | 2023.01.01. ~ 2024.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