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2008. 12. 3. 규칙 제80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른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연구소는 인문과학 분야 연구 영역의 전문화와 학제간의 연구를 통해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인문과학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3조(업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술지 발간 및 번역서 발간
2. 학술회의와 발표회 개최
3. 국내외 관련 기관과 교류
4. 연구과제 및 용역 수행
5. 지역에 적합한 인문학 관련 문화 콘텐츠 개발
6. 국내외 저명학자의 초빙과 연구위원 해외 파견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4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관련분야를 전공한 제주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조직)
① 연구소에 철학⋅역사학 연구부, 어문학 연구부, 예술학 연구부, 교육학 연구부를 둔다.
② 각 연구부는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를 분장한다.
제6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조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관련 학문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연구원은 연구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국내외 인사 중 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조교는 연구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보조연구원은 연구보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소장이 임명한다.
⑥ 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조교, 보조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부소장)
① 연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소장을 둔다.
② 부소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고문)
① 연구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인문학 연구와 관련된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직원)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2조(학술지 발간)
① 연구소는 전문학술지 ‘인문학연구’를 발간한다.
② 학술지는 매년 2회 이상 발간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편집위원회)
①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각종 출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교내외 인사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편집위원회에는 편집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편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장이 선임하고, 간사는 연구소 부소장이 맡는다.
⑤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편집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재정)
① 연구소의 운영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는 제주대학교의 보조금, 국내외 지원기관의 지원자금, 용역수입과 협찬금 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지정된 연구를 위한 사업비는 소장이 이를 집행하며, 당해 연구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세부 사항)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2008. 12. 3. 규칙 제8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당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규정에 의하여 수행된 인문과학분야에 관한 업무로서 규정 제3조 각 호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 인문과학연구소 규정(1995.4.11 규칙 제304호)에 의하여 수행된 업무 및 학술지와 이 규정 시행 당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규정에 의하여 수행된 인문과학분야에 관한 업무로서 규정 제3조 각 호의 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가 승계한다.
③ 종전 인문과학연구소 규정(1995.4.11 규칙 제304호)에 의하여 발간된 인문학연구?(제1집-제8집)와 탐라문화연구소에 서 발간된 ?인문학연구?(제9집-제11집)는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승계한다.








